공고 제2026 - 0001

무단광고물

부착금지안내

공동주택에서는 관련주체의 동의없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범해위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1. 공동주택관리령 제 5조 3항 3호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9항(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처벌대상인 행위

• 게시판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우편함 내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투입하는 행위
• 승각이내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세대 현관문, 복도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단지내에 주차중인 차량에 광고물을 꽂아두는 행위

2026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장

Keywords:공고제20260001무단광고물부착금지안내공동주택에서는관련주체의동의없이광고물을부착하는행위는불범해위로벌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관련법령1.공동주택관리령5조3항3호관리주체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는광고물표지물표지를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2.경범죄처벌법제3조9항광고물무단부착다른사람단체의집이나밖의인공구조물과자동차등에함부로등을붙이거나내걸거나끼우거나글씨그림을그리거나새기는행위등을사람이나간판표시를인공구조물을옮기거나더럽히거나훼손한공공장소에서뿌린10만원이하의구류과태료의형으로처벌한다.처벌대상인게시판에무단으로행위•우편함내에투입하는승각이내세대현관문복도단지내에주차중인차량에꽂아두는2026년아파트관리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