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0001
무단광고물
부착금지안내
공동주택에서는 관련주체의 동의없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범해위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1. 공동주택관리령 제 5조 3항 3호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9항(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처벌대상인 행위
• 게시판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