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26 - 0001 호 

게시기간 : 2026년00월00일 까지 

광고물 부착 금지

잘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안내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 주체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내 이후 부착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겠사오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 3호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 13호(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으로 벌한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가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3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시행령 제10조 1호 제 46조 4항

 . 벽보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 전단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3장 금지 및 제한

2026년 00월 00일

잘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Keywords:광고물 부착 금지 양식공고번호20260001게시기간2026년00월00일까지광고물부착금지잘사는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안내드립니다.공동주택에서관리주체의동의없이광고물을붙이는행위는불법행위로벌금또는과태료가부과됩니다.안내이후부착물에대해서는관계기관에고발조치하겠사오니피해가없도록주의부탁드립니다.1공동주택관리령제5조3항3호2경범죄처벌법제1조13호10만원이하의구류형으로벌한다.다른사람단체의집이나밖의공작물에함부로광고물등을붙이거나걸거나글씨가그림을쓰거나그리거나새기는행위등을한사람과간판표시물공작물을옮기거나더럽히거나해친사람3옥외관리법제4조시행령제10조1호46조4항벽보장당5천원이상3만원이하전단3천원과태료4제3장제한2026년00월00일잘사는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