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26 - 0001 호
게시기간 : 2026년00월00일 까지
광고물 부착 금지
잘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안내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 주체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내 이후 부착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겠사오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1 |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 3호 |
2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13호(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으로 벌한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가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
3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시행령 제10조 1호 제 46조 4항 . 벽보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 전단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 제3장 금지 및 제한 |
2026년 00월 00일
잘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