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내 전기안전점검 안내
우리아파트 세대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 전기안전관리사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항
□ 동별 점검 일정
□ 점검자 : 전기안전관리자
□ 점검내용
- 옥내외 누전(절연)여부 측정
- 배선상태(탄화, 손상, 용량부족 등) 안전성 확인
- 분전반 등 접지시설 적정 확인 등
□ 참고사항
세대의 점검 동의하에 점검을 실시하며 정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점검가능 시간을 알려주시면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편안한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검시간 |
6월 | 101동 | 09:00 ~ 17:00 |
7월 | 102동 | |
8월 | 103동 | |
9월 | 104동 |